자재지원센터운영준칙 제14조 (보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및「상호금융사업규정」등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 이라 한다)이 신용사업부문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제3자(이하 "중앙회 등" 이라 한 다)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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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제외)와 업무수탁 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금융기관 제외)와 업무수탁 계

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동 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까지〈별지 제1

호서식〉에 따라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전보고를

1.생략하고〈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현황 또는 연간현황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
2.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당해 회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계약 상
4.대방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5.회원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예정 업무를 보
6.고한 경우
7.이미 보고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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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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