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CI적용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인류(점포 내․외부 의 간판 등)의 제작, 설치와 자체 사업의 매뉴얼(VMD,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등 포함)을 제작 하고자 할 경우에는 “CI적용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의 금융점포 CI적용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는 상호금융 대표 이사 소관 관리부서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CI적용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