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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준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CI적용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인류(점포 내․외부 의 간판 등)의 제작, 설치와 자체 사업의 매뉴얼(VMD,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등 포함)을 제작 하고자 할 경우에는 “CI적용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의 금융점포 CI적용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는 상호금융 대표 이사 소관 관리부서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CI적용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CI적용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26. 개정)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관리부서 및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부서 는 CI적용 심사를 진행하고, “CI적용심사결과서”(별지제7호서식)를 통지하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2012.7.25, 2016.12.26. 개정)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관리부서 및 지역
    는 CI적용 심사를 진행하고, “CI적용심사결과서”(별지제7호서식)를 통지하며, 시정이 필요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CI적용 심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괄부서에 보고하 여야 한다.(2012.7.25, 2016.12.26. 개정) 지주회사 브랜드관리 부서는 소속 자회사의 CI적용 및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실적을 ‘별지제 8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2012.7.25, 2020.12.1. 개정)
    한 심사실적을 별지제8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에 보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