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준칙 제26조 (CI적용 심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협브랜드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협브랜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 및 조합이 농협CI를 사용한 응용요소 및 각종 사인류(점포 내․외부. 의 간판 등)의 제작, 설치와 자체 사업의 매뉴얼(VMD,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등 포함)을 제작.
CI적용 심의CI적용신청서CI적용심사결과서관리부서브랜드관리CI적용중앙회총괄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회 및 조합이 농협CI를 사용한 응용요소 및 각종 사인류(점포 내․외부

의 간판 등)의 제작, 설치와 자체 사업의 매뉴얼(VMD,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등 포함)을 제작

하고자 할 경우에는 “CI적용신청서”(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의 금융점포 CI적용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는 상호금융 대표

이사 소관 관리부서에서 실시하며, 조합 경제사업장 CI적용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는 지역브랜드

협의회 관리부서에서 수행한다.(2012.7.25, 2016.12.26. 개정)

중앙회 브랜드관리 총괄부서,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관리부서 및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부서

는 CI적용 심사를 진행하고, “CI적용심사결과서”(별지제7호서식)를 통지하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여야한다.(2012.7.25, 2016.12.26. 개정)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 관리부서 및 지역브랜드협의회 관리부서는 조합의 CI적용에 대

한 심사실적을 별지제8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브랜드관리 총괄부서에 보고하

여야 한다.(2012.7.25, 2016.12.26. 개정)

지주회사 브랜드관리 부서는 소속 자회사의 CI적용 및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실적을 ‘별지제

8호서식’에 의거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브랜드관리 총괄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2012.7.25,

2020.12.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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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사무처리준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 및 조합이 농협CI를 사용한 응용요소 및 각종 사인류(점포 내․외부. 의 간판 등)의 제작, 설치와 자체 사업의 매뉴얼(VMD,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등 포함)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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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