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과반수재적위원위원장서면결의로써가부동수인필요하다고출석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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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