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회제한】
위원회는 보험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경우 해당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1.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경력을 처리하는 경우
2.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집경력을 전달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3.제6조 제1항 이외의 목적으로 모집경력을 오․남용하는 경우
4.제8조에 따른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5.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6.보험대리점이 감독규정 제4-12조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규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함)
7.보험협회는 시스템 사용자로 지정된 자가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사용자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게 자료제출, 관계자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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