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협회”는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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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협회”는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만, 이 규정 및 제19조의 운영세칙에서는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을 포함하며 법 제89조의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영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각각 구축한 전산망을 말한다.
“보험회사”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를 말한다.
“모집경력”이란 감독규정 제9-4조의2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원계약 기준)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

가목 내지 아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우수보험설계사 해당여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이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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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협회”는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