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원계약 기준)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
가목 내지 아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우수보험설계사 해당여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이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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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협회”는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