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협회”는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보험설계사”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만, 이 규정 및 제19조의 운영세칙에서는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개인보험대리점을 포함하며 법 제89조의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제외한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영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제외)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각각 구축한 전산망을 말한다.
“보험회사”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를 말한다.
“모집경력”이란 감독규정 제9-4조의2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원계약 기준)
감독규정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
가목 내지 아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우수보험설계사 해당여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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