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경력의 처리동의】
보험회사등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정보주체”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모집경력을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거나 조회하려면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협회는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동의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보험협회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협회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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