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경력의 처리】
보험협회는 모집경력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보험협회는 매월 모든 보험회사가 제5조에 따라 보험협회에 모집경력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 후 해당월의 모집경력을 시스템에 저장한다.
제2항에 따라 저장된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은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산출하여 보험협회에 제공한 최종 실적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까지의 정보이며, 3년이 경과한 모집경력은 시스템에서 삭제한다.
(단, 제2조제5호차목에 대한 정보는 5년간 집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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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경력의 처리】. 보험협회는 모집경력 처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