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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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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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의 정보 제공】

보험대리점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 중 제2조 제5호 다목, 라목 및 차목에 대한 정보를 매월 최초 4영업일까지 보험판매 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단 보험대리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정보를 전달하는 보험회사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판매코드를 부여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의 모집경력정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협회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차목(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포함한다)의 모집경력 : 매월 말일이내
2.제2조 제5호 사목의 계약유지율 산출 기초정보 : 매월 말일이내
3.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경력을 전달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전달받은 모집경력과 보험회사가 제2항에 따라 직접 산출한 모집경력을 종합한 결과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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