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의 정보 제공】
보험대리점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 중 제2조 제5호 다목, 라목 및 차목에 대한 정보를 매월 최초 4영업일까지 보험판매 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단 보험대리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정보를 전달하는 보험회사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험회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험협회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판매코드를 부여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의 모집경력정보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협회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조 제5호 가목 내지 라목 및 차목(제1항에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포함한다)의 모집경력 : 매월 말일이내
2.제2조 제5호 사목의 계약유지율 산출 기초정보 : 매월 말일이내
3.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경력을 전달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전달받은 모집경력과 보험회사가 제2항에 따라 직접 산출한 모집경력을 종합한 결과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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