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 위촉여부 또는 위촉계약 체결여부 판단, 모집경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모집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은 시스템을 통해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 법인보험대리점(단,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정보조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