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보험설계사모집경력법인보험대리점소속정보불완전판매율보험회사등보험대리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 위촉여부 또는 위촉계약 체결여부 판단, 모집경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모집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은 시스템을 통해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 법인보험대리점(단,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정보조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보험소비자 : 보험설계사의 소속, 등록이력, 처분이력,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우수보험설계사 해당여부
2.법인보험대리점
3.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교육대상 및 이수내역, 보험사기 관련 징계이력
4.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보험사기 관련 징계이력
5.보험설계사 : 제2조 제5호의 모집경력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
6.보험협회는 감독규정 제7-45조 제5항 제2호의 이행을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별 제2조 제5호 사목의 불완전판매비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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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