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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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조회】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 위촉여부 또는 위촉계약 체결여부 판단, 모집경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모집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운영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은 시스템을 통해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소비자, 법인보험대리점(단,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정보조회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보험소비자 : 보험설계사의 소속, 등록이력, 처분이력,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우수보험설계사 해당여부
2.법인보험대리점
3.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교육대상 및 이수내역, 보험사기 관련 징계이력
4.소속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보험사기 관련 징계이력
5.보험설계사 : 제2조 제5호의 모집경력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보
6.보험협회는 감독규정 제7-45조 제5항 제2호의 이행을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별 제2조 제5호 사목의 불완전판매비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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