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에 저장된 모집경력에 누락, 오류 등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협회에 해당내용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경력의 정정】

시스템에 저장된 모집경력에 누락, 오류 등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협회에 해당내용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정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