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경력의 정정】
시스템에 저장된 모집경력에 누락, 오류 등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협회에 해당내용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정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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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경력의 정정】. 시스템에 저장된 모집경력에 누락, 오류 등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협회에 해당내용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