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경력의 정정】
시스템에 저장된 모집경력에 누락, 오류 등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는 직접 보험협회에 해당내용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보험협회는 정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정정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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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