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 등】
보험협회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동의수령 여부, 제5조에 따른 정확한 모집경력 산출 및 제공여부, 제6조 제1항에 따른 모집경력 오·남용 여부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의 시스템 사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모집경력 활용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오․남용 등으로 인해 피해사례 등이 접수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보험협회에 설치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와는 별도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보험회사등에게 자료제출, 관계자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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