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 등】
보험협회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동의수령 여부, 제5조에 따른 정확한 모집경력 산출 및 제공여부, 제6조 제1항에 따른 모집경력 오·남용 여부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의 시스템 사용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등에 대하여 모집경력 활용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등의 모집경력 오․남용 등으로 인해 피해사례 등이 접수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보험협회에 설치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와는 별도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보험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보험회사등에게 자료제출, 관계자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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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집경력 활용실태 조사 등】.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