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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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설치 및 구성】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험협회 내에 “모집경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의 정관에 따른 비상임이사가 속한 회사의 모집경력 처리업무 담당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험협회의 모집경력 처리업무 담당임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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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치 및 구성】. 모집경력 처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험협회 내에 “모집경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