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조문 요약

【회의의 운영】. 사무국은 협의요청 내용 등을 정리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기구 회의 개최 전에 협의기구 위원에게 송부한다.
협의기구협의요청보험회사안건협의규정순서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의의 운영】

사무국은 협의요청 내용 등을 정리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기구 회의 개최 전에 협의기구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요청을 접수한 순서대로 안건으로 상정한다.

협의기구는 규정 제11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규정 제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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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운영】. 사무국은 협의요청 내용 등을 정리한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기구 회의 개최 전에 협의기구 위원에게 송부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