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조문 요약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규정생보협회손보협회간사작성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무국의 운영】

규정 제15조에 따라 사무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라 한다)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라 한다) 내에 설치하되, 규정 제9조 및 규정 제13조에 따라 협의 또는 재협의를 요청하는 보험회사가 속한 협회의 사무국 간사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관한다.

1.안건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
2.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의결문 작성에 관한 사항
4.회의록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
5.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6.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구 회의에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의 사무국 간사가 공동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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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국의 운영】.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