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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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비 집행】
협의기구 위원 및 기타 출석인 등에 대한 협의료 등 필요한 경비는 규정 제9조 및 규정 제13조에 따라 협의 또는 재협의를 요청하는 보험회사가 속한 협회에서 집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구 회의에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안건이 동시에 상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안건 협의 외로 운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가 공동 분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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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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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 집행】. 협의기구 위원 및 기타 출석인 등에 대한 협의료 등 필요한 경비는 규정 제9조 및 규정 제13조에 따라 협의 또는 재협의를 요청하는 보험회사가 속한 협회에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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