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조문 요약

【기타】협의기구는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협의기구의운영협의기구세부사항규정과지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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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기타】협의기구는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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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타】협의기구는 규정과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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