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보험권)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보험권) 제4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제3조에 따른 차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1)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 보험회사별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이내 분할상환방식(최대 3년 거치기간 포함)으로,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은 10년 이내 즉시 분할상환방식으로 대환할 수 있다.
2) 만기 연장 :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리 결정 등
채무조정을 사유로 별도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으며, 기존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체이자 감면
차주가 채무조정 취급시까지의 정상이자를 납부한 경우 보험회사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채무조정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세부 적용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보험권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대출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별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차주에 대해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원금상환 유예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적용방식은 [별표2]에서 정하는 보험권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차주에 대해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하여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동 유예기간 중 차주가 자발적으로 매도하여 원금과 정상이자를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는 감면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보험권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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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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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제3조에 따른 차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리워크아웃을 지원할 수 있다. 분할상환으로의 대환 또는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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