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품담당위원회임원위원장당해직협회임기보험요율산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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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2.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3.보험요율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4.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목의 자
5.생명보험회사의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2인
6.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7.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인
8.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9.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10.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한 위원이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회사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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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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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