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필요하다고위원회경우와이상이소집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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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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