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위임업무 처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위원회생명보험상품공시업무효율적인위임업무필요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생명보험상품 비교․공시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업무 처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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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임업무 처리 후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