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보 및 공시】 위원회는 제13조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생명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지체없이위원회의결일통보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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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통보 및 공시】 위원회는 제13조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생명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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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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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보 및 공시】 위원회는 제13조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생명보험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