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상품. 단, 단체보험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보험금회사별상품특정가입단체와불완전판매비율보험금부지급률소송관리위원회생명보험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상품. 단, 단체보험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유지율, 청약철회비율,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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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판매하는 상품. 단, 단체보험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