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협의신청】. 신청인은 제22조제3항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공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 양식에 의한 재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협의신청협의결과공시일로신청인재협의신청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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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협의신청】
신청인은 제22조제3항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공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 양식에 의한 재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협의신청에 대하여 제22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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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협의신청】. 신청인은 제22조제3항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공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 양식에 의한 재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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