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외의 자의 비교․공시 인지시 처리절차】
협회는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면서 위원회와 협의하지 아니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비교․공시의 일시 중지 및 위원회와의 협의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협회는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통지할 수 있다.
협회는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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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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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외의 자의 비교․공시 인지시 처리절차】.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