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원칙】. 회사가 비교․공시를 위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와 협회가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시정보비교정보시행세칙회사협회사실생명보험상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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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원칙】
회사가 비교․공시를 위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와 협회가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오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회사 상호간의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협회는 공시정보가 이 기준과 별표의 생명보험상품비교․공시정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비교․공시하기 이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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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원칙】. 회사가 비교․공시를 위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와 협회가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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