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정보의 작성책임】. 회사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정보회사담당임원사실과협회작성책임신의성실다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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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시정보의 작성책임】

회사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공시정보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회사의 담당임원은 공시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담당임원은 상품비교․공시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 15일 이내에 의 서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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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정보의 작성책임】. 회사는 공시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