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정보의 작성 등】
회사는 제2조제1호의 공시대상상품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하여 판매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공시정보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공시정보를 협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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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정보의 작성 등】. 회사는 제2조제1호의 공시대상상품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시행세칙에 따라 작성하여 판매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