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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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시정보의 확인 및 수정】
협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시행세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일부를 수정하여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의하여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그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의 상품요약서 등 관련 공시자료와 대조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공시정보를 제출한 회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회는 공시정보를 제출한 회사에게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가 비교․공시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의 양식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통하여 협회에 비교․공시자료의 수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상품의 경우 회사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료 수정 후 협회가 승인할 수 있다.
협회가 회사의 비교공시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발견한 경우에는 회사에 공시내용 수정을 요청하고 주의촉구공문 등을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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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정보의 확인 및 수정】. 협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시행세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 일부를 수정하여 비교․공시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