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교․공시방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보험금비교보험업감독규정저축성보험협회대비납입보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비교․공시방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6호와 제7호 중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의 경우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보험상품별로 구분하며, 제7호 중 보험금 부지급사유와 제8호, 제9호의 경우 회사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상품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2.상품명
3.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4.보험료 및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적립금 및 적립률 포함)
5.공시이율(단, 금리연동형 의 경우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6.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내역, 공시이율정보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예상수익률에 대한 사항
7.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7항에 의한 보험가격지수, 보장범위지수(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함)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11항에 의한 계약체결비용지수, 부가보험료지수
8.그 밖에 해당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특이사항
9.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의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
10.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내역
11.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12.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
13.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14.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 상품별 사업비율, 위험보장비용, 펀드투입비율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대한 사항
15.펀드별 수수료율, 보증비용
16.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6항에 의한 공제금액내역, 공시이율정보 및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대한 사항
17.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18.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19.제2조제2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유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20.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금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보험금 지급기간 및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21.제2조제3호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22.제2조제4호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협회는 제1항의 항목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1.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기간별 수익률․수수료율 등
2.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 제3항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 운용금액, 적립금 운용수익률,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 퇴직연금 수수료율,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 등
3.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직전 3년 보험료인상률 및 손해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이하 ‘보험다모아’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1.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단독실손의료보험
3.자동차보험
4.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5.제3항에 따른 공시대상의 경우 공시정보를 수정할 때에는 제6조제4항 단서를 준용한다. 다만, 협회의 승인은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교․공시방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로 구분하여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