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기준은 보험업법 제124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에 따른 사항을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비교·공시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에게 생명보험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비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설치】 보험업법 제124조제3항에 의거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 내에 설치한다.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보험업법위원회설치의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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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설치】 보험업법 제124조제3항에 의거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 내에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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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치】 보험업법 제124조제3항에 의거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 내에 설치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