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요청】
보험회사가 협의기구에 규정 제9조 및 규정 제13조에 따라 협의 또는 재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속한 협회의 사무국 간사에게 규정 협의요청서,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와 해당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의 또는 재협의를 요청받은 사무국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규정 제8조 및 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기구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충자료가 필요한 때에는 협의 또는 재협의를 요청한 보험회사에 추가자료의 제출 및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회사는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협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요청】.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