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지침은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

조문 요약

【의결】. 협의기구는 규정 제6조 및 규정 제10조에 따라 협의하여 의결한 후 별지 서식의 의결문을 작성한다.
규정의결문협의기구보험회사사무국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결】

협의기구는 규정 제6조 및 규정 제10조에 따라 협의하여 의결한 후 별지 서식의 의결문을 작성한다.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문을 규정 제12조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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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세부처리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 협의기구는 규정 제6조 및 규정 제10조에 따라 협의하여 의결한 후 별지 서식의 의결문을 작성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