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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