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손해사정사 선임 미동의 등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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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8조에 따라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8조에 따라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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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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