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 (손해사정사 선임 미동의 등 안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8조에 따라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미동의 등 안내손해사정사보험계약자선임안내문자메시지보험회사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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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8조에 따라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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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8조에 따라 재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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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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