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통계자료의 공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통계자료의 공시 등)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에 따른 선임 요청건수, 제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시 동의 기준 및 미동의 건수·사유 등을 보험협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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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