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청구건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1.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2.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4.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업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
5.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업무 요건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즉시 손해사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1.보험계약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손해사정 지연시 사고현장 훼손·손해 확대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선임 관련 안내시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업무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3.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제2항의 선임 관련 의사표시 기한을 안내일로부터 10영업일로 할 수 있다. 단, 의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선임 관련 의사표시 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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