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 (위탁손해사정사 평가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및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위탁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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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위탁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손해사정사 평가 기준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설계할 때, 동 모범규준 의 항목을 배점의 100분의 80 이상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세부평가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어 평가 대상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평가항목별 평가산정 세부지침이 모범규준의 평가기준과 일관성이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평가여야 한다.
3.평가항목별 배점은 특정항목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정성평가 배점을 늘려 정량평가 항목의 배점을 초과하거나, 형식적으로 절대평가를 수행하거나, 동일한 평가유형/지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 보험금액‧손해율 등을 평가하거나, 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고정적으로 제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6.보험회사는 내부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마련한 제1항의 위탁 평가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평가기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에 따라 위탁손해사정사를 선정한 경우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세부지표 등 평가기준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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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 업무를 위탁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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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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