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3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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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보험회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주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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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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