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7조 (차주 정보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차주 정보 갱신) 보험회사는 이 모범규준 시행과 관련하여 채무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차주의 소득·주소지 등 정보를 갱신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손해보험협회 규정목록 원문 대조
kn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