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 (대상기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모범규준의 대상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대상기관보험업법외국보험회사보험회사로모범규준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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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상기관) 이 모범규준의 대상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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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모범규준의 대상기관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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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