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5조 (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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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차주에게 이 모범규준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세부시행은 [별표1]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보험권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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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지) 보험회사는 가계대출 차주에게 이 모범규준의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1회 이상 안내한다. 세부시행은 [별표1]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보험권 공동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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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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