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이 모범규준 시행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회사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모범규준세부사항시행과운용할사정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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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기타) 보험회사는 이 모범규준 시행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회사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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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이 모범규준 시행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회사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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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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