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위가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2018.1.18.)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타) 보험회사는 이 모범규준 시행과 관련하여 모범규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험회사 사정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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