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2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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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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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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