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비용 이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중도상환수수료산정회사비용대출계약담보대출부과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비용 이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대출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 손실
2.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담보권설정비,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3.미회수 모집비용 : 대출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대출모집인, 대출모집플랫폼, 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 방지
2.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출상품의 특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하며, 산정된 요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2.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담보대출은 ‘부동산 및 동산’, ‘보증서 및 기타’로 구분)
3.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4.회사는 대출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 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기준을 여신부서 담당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시 다음 각 호의 비용 이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