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3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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