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6조 (사전적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산정‧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PF 금융 관련 위법‧불공정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부동산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차주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사전적 정보 제공용역수행차주금융회사사전적수수료대상이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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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전적 정보 제공)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차주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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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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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는 PF 수수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전에 「용역수행 계획서」를 차주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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