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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