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3조 · 기능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시행세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결제위험 관리방법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

관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제31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손실보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기타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청산회원 참가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

결제위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처리 절차 상의 중요한 변경

사항

기타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