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시행세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결제위험 관리방법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
3.관 선정에 관한 사항
4.규정 제31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손실보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의
5.적정성에 관한 사항
6.기타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1.청산회원 참가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
2.결제위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
3.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처리 절차 상의 중요한 변경
4.사항
5.기타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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