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시행세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결제위험 관리방법의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기
관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 제31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손실보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기타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청산회원 참가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
결제위험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경사항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처리 절차 상의 중요한 변경
사항
기타 결제위험의 파악·관리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