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5조 (외부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상장증권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산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심의회와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예탁결제원이 이에 해당하는
1.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위촉을 해지하고, 새로운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2.「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3.는 자
4.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5.외부위원은 당해 소속기관(청산회원에 한한다)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을 상
6.실할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외부위원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그 의사를 사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예탁결제원에 미리 통보해야 한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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