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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제5조 · 외부위원의 임기

청산결제심의회 운영지침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예탁결제원이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위촉을 해지하고, 새로운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외부위원은 당해 소속기관(청산회원에 한한다)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을 상

실할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외부위원이 임기만료 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사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예탁결제원에 미리 통보해야 한

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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